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 진행기준 공사의 채권·부채
요약
- 진행기준 공사에서 인식한 매출과 실제 청구액이 다르면 차이를 잡아요. 일한 만큼 아직 못 받았으면 미청구공사(자산), 일보다 더 받았으면 초과청구공사(부채)로 잡아요.
인식한 매출과 청구한 금액은 달라요
건설·용역 공사는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데, 그 인식한 매출과 발주처에 실제로 청구한 기성금액이 딱 맞지 않습니다. 진행한 것보다 덜 청구했으면 더 받을 권리가, 더 청구했으면 미리 받은 의무가 생겨요. 이 차이를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로 잡습니다.
미청구공사 — 일한 만큼 아직 못 받은 것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매출이 실제 청구한 기성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 아직 청구하지 못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미청구공사(계약자산)로 잡습니다. 일은 했는데 아직 청구·수금하지 못한 부분이라 채권 성격입니다.
초과청구공사 — 일보다 더 받은 것
| 상황 | 처리 |
|---|---|
| 인식 매출 > 청구액 | 미청구공사(계약자산, 채권) |
| 청구액 > 인식 매출 | 초과청구공사(계약부채, 부채) |
반대로 진행한 것보다 더 많이 청구해 받았으면, 아직 일로 채우지 못한 부분이 초과청구공사(계약부채)가 돼요. 미리 받은 의무라 부채 성격입니다.
진행률·예정원가와 함께 봐요
미청구·초과청구공사는 진행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진행률은 보통 발생원가를 총예정원가로 나눠 구하므로, 예정원가가 바뀌면 인식 매출과 계약자산·부채도 달라져요. 공사별로 진행률과 청구 현황을 함께 관리해야 정확해요.
점검표
- 공사별 진행률로 인식 매출을 계산해요.
- 실제 청구(기성)액과 비교해요.
- 인식 > 청구면 미청구공사로 잡습니다.
- 청구 > 인식이면 초과청구공사로 잡습니다.
- 예정원가 변경 시 진행률과 잔액을 갱신해요.
- 미청구공사의 회수 가능성을 점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일한 만큼 아직 못 받은 미청구공사입니다 | 진행률·청구 현황 |
| 대표 보고 | 미리 받은 초과청구공사입니다 | 기성 내역 |
| 세무사 검토 | 진행률 산정이 맞나요? | 발생·예정원가 |
| 세무사 검토 | 계약자산·부채 분류가 맞나요? | 공사별 명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