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현장별 근로일수 신고·납부와 공사원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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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건설 현장을 시공하는 사업주는 가입 대상 공사에서 착공일부터 퇴직공제에 당연 가입하고,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 가입 뒤에는 매월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부금 납부 증빙과 함께 제출하며, 이 지출은 현장별 공사원가로 집계해요.

건설 현장 하나를 맡으면 회계 담당자에게 일이 하나 더 붙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일용 건설근로자마다 근로일수를 세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그 일수에 맞춰 퇴직공제부금을 내야 해요. 이 부금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대신하는 공제 제도의 재원이어서 급여 계산 때 따로 챙기지 않으면 누락되기 쉽고,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판단할 지점은 어느 공사가 가입 대상인지, 가입 신고를 누가 어떤 기한 안에 하는지, 매월 무엇을 언제 신고·납부하는지, 하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서 납부 책임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지출을 공사원가로 어떻게 집계하는지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규모와 원수급인 당연 가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고 정해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가입 주체입니다. 사업시작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이고, 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이나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에 퇴직공제 관계가 소멸합니다(법 제10조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이 정하는 가입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가입 대상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발주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200호 이상 건설공사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 200호 이상 건설공사
오피스텔200실 이상 건설공사
그 밖의 건설공사(발주자 불문)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가 따로 정해요. 이 네 가지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공공 출자법인 발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발주자와 관계없이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주도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이면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입의 효력은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생깁니다(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가입과 성립 신고: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

당연 가입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0조의4 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 가입 비용이 적힌 부분의 사본을 첨부해요.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기간,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이 바뀌면 지체 없이 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 뒤 공제회는 공제가입자증을 7일 이내에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하수급인이 직접 부금을 납부하도록 하려면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후단). 승인기준은 시행령 제7조에 있습니다.

  •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 중 하나일 것
  •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공제회는 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보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매월 근로일수 신고와 부금 납부 일정

법 제13조 제1항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도록 정해요.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에 납부한 부금의 금액과 납부 증빙을 첨부해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해요.

항목내용근거
신고 대상피공제자별 근로일수법 제13조 제1항
신고·납부 기한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부금 단가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함시행령 제12조 제2항
근로일수 산정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날 1일, 시간이 부족한 날은 합산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면 1일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피공제자 제외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4조
잘못 신고했을 때지체 없이 정정신고서 제출시행규칙 제15조 제6항
보관 서류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당연 가입 현장은 전자카드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해요. 시행령 제12조의2는 이런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제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해요.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는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의 사업주는 근로일수와 부금 납부 신고를 전자카드 사용으로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제회 운영 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고(법 제13조 제3항),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로가 있으므로 현장 일보와 신고 일수가 어긋나지 않도록 월별로 대조해 두어야 해요.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부금 반영, 도급인 대납 특례

법 제10조의3 제1항은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가 물량명세서와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밝히도록 정해요.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밝히고, 하수급인이 가입한 경우 원수급인은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그 금액을 밝혀야 해요. 이를 밝히지 않으면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입찰·계약 단계에서 이 금액을 견적에 넣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부금 지출을 공사 수익으로 회수하는 출발점입니다.

법 제13조의2는 사업주를 대신해 도급인이 공제회에 부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정해요.

  • 도급인이 부금을 직접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공제회에 통보한 경우
  • 사업주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으로 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이때 도급인이 내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가입 비용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정돼요.
  •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출명세서에 밝힌 가입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업주가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한 경우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공제가입사업주가 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신 납부해야 하고, 최초 납부분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의3 제4항).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쪽이라면 하도급 대금에 퇴직공제 가입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얼마인지를 대금 정산 시점에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부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26조 제2항 제7호와 제9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로 같은 수준입니다.

회계처리 예시: 현장별 공사원가로 집계

퇴직공제금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제회가 피공제자에게 지급하므로, 사업주 쪽에서 매달 생기는 지출은 공제부금 납부입니다. 이 지출은 해당 현장에서 일한 근로일수에 비례해 발생하므로 현장별 공사원가로 집계해 두면 공사별 원가와 진행률 계산에 반영하기 쉽습니다. 공사원가 안에서 어느 비목과 계정과목에 담을지는 회사의 원가 계정 설계와 발주처의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해요.

㈜예시상사가 A 현장을 시공하며 9월에 피공제자 근로일수 합계 264일을 신고했다고 해요. 1일 부금 단가는 계산용으로 8,000원을 가정합니다(법정 범위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안의 숫자이며, 실제 단가는 공제회가 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9월 부금은 264일 × 8,000원 = 2,112,000원이고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시점차변대변금액
9월 30일 결산(발생 인식)공사원가(A 현장 퇴직공제부금)미지급비용2,112,000원
10월 15일 납부미지급비용보통예금2,112,000원

월말에 발생을 인식하지 않고 납부일에 처리하는 회사라면 10월 15일에 공사원가 2,112,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분개 한 번으로 끝나요. 결산 시점에 해당 월 부금이 비용에 반영되도록 정해 두면 현장별 월 손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편 퇴직공제금은 공제회가 지급하는 구조여서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용직 직원의 퇴직급여는 퇴직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퇴직급여 처리를 따로 유지해야 합니다. 상용직 직원의 퇴직급여 처리는 위키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 문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공제자에게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 요건은 부금 납부 월수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사망한 경우입니다(법 제14조 제1항). 납부 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계산하므로(시행규칙 제18조), 근로자가 12개월 요건을 채우려면 252일 이상의 부금이 쌓여야 해요. 현장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적립일수를 설명할 때 이 계산을 알아 두면 도움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공사 시작 14일 안에 성립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착공일이 기준이므로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착공일로 달력을 세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입찰 단계에서 가입 비용을 산출명세서에 넣지 않습니다. 비용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고, 공사 중에는 부금을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게 돼요.
  • 근로일수와 부금을 같은 날 처리하지 않고 한쪽만 합니다. 신고서에는 납부한 부금 금액과 납부 증빙을 첨부해야 하므로 신고와 납부는 같은 기한(다음 달 15일)에 함께 끝내야 해요.
  • 소정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날을 각각 1일로 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날은 시간을 합산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될 때 1일로 계산해요.
  • 하수급인 납부 인수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서에 문구만 넣습니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려면 공제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 하도급 대금을 줄 때 퇴직공제 가입 비용을 빼고 지급해요. 하수급인이 대금 미지급을 공제회에 통보하면 도급인이 부금을 대신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개설 체크리스트

  • 공사 종류와 공사예정금액으로 당연 가입 대상인지 확인했다.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 가입 비용을 적었다.
  •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했다.
  • 하수급인 납부 인수 시 하도급계약서 문구와 공제회 승인 신청서(하도급계약서와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사본 첨부)를 준비했다.
  • 전자카드 발급·단말기 설치 의무 현장이면 발급기관과 설치 일정을 정했다.
  • 현장별 월 근로일수를 일보와 대조해 다음 달 15일 전 신고·납부 일정을 잡았다.
  • 현장 원가 계정 안에 퇴직공제부금을 담을 계정과목을 정했다.
  • 협력업체 대금 정산 때 가입 비용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제26조(과태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조·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1조·제14조·제15조·제18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목차

  •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규모와 원수급인 당연 가입
  • 가입과 성립 신고: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
  • 매월 근로일수 신고와 부금 납부 일정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부금 반영, 도급인 대납 특례
  • 회계처리 예시: 현장별 공사원가로 집계
  • 자주 하는 실수
  • 현장 개설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