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세무 — 배달 기사의 세금
요약
- 배달 라이더도 플랫폼으로 일하는 사업소득이에요. 경비를 챙겨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고, 산재·고용보험 흐름도 함께 확인하면 돼요.
배달 수입도 사업소득입니다
배달 라이더는 보통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업소득자입니다. 배달 플랫폼·대행사를 통해 일하고 수수료를 내며, 오토바이·연료·보험에 돈을 써요. 배달 수입이 매출이고 이런 지출이 비용이라, 잘 챙기면 세금을 줄이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과 경비
| 항목 | 처리 |
|---|---|
| 배달 수입 | 매출(사업소득) |
| 플랫폼 수수료 | 비용 |
| 오토바이·연료·보험 | 비용 |
배달로 받는 돈이 매출입니다. 플랫폼·대행 수수료, 오토바이 구입·유지비, 연료비, 보험료, 통신비 등 업무 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해요. 오토바이처럼 오래 쓰는 것은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처리해요. 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3.3%와 정산
플랫폼이 대금을 줄 때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요. 배달 수입에서 수수료·유지비 같은 경비를 빼면 실제 소득이 줄어, 떼인 3.3%보다 세금이 적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신고를 꼭 챙겨요.
산재·고용보험
배달 라이더는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2023년 7월부터는 한 업체에 매여 있지 않고 여러 플랫폼에서 일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보험료는 플랫폼과 라이더가 절반씩 내요. 고용보험도 플랫폼을 통해 가입되어 실업급여 보험료를 라이더와 플랫폼이 나눠 내요.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보험은 노무제공자 기준으로 각각 챙기고,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요.
점검표
- 배달 수입을 매출로 봐요.
- 수수료·유지비·연료를 비용으로 잡습니다.
- 오토바이는 감가상각해요.
- 떼인 3.3%를 모아요.
- 5월 종소세로 정산해요.
-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확인 | 3.3%는 5월에 정산됩니다 | 원천징수 |
| 본인 확인 | 오토바이·연료는 경비입니다 | 경비 증빙 |
| 세무대리인 | 환급 예상액은요? | 수입·경비 |
| 공단 |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 근무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