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비 완전 가이드 — 비과세 항목별 한도·손금 인정 범위·불인정 케이스
요약
- 복리후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세 없이 줄 수 있어요. 전 직원에게 주는 공통 복지비는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특정인에게만 주면 불인정 위험이 커요.
복리후생비 vs 비과세 근로소득
직원 복리후생 관련 지출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해야 해요. ① 직원 입장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 ② 회사 입장에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는 범위입니다.
| 비과세 항목 | 비과세 한도 | 요건 |
|---|---|---|
| 식대 (비현금 식사 또는 식대 보조) | 월 20만 원 | 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 명시, 회사 식당 없는 경우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본인 명의 차량 사용, 실비 정산 없이 지급 |
| 자녀보육수당 |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보유 직원 |
| 건강검진비 | 사회 통념상 적정액 | 전 직원 공통 검진, 개인 선택적 지급 불가 |
| 야간근로수당 | 연 240만 원 | 생산직 근로자 한정 |
손금 인정 복리후생비 범위
복리후생비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 전 직원 공통 적용: 임원에게만, 또는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비는 손금 불인정 위험이 있습니다.
- 근무 목적 관련성: 사적 목적이 아니라 업무 수행과 직원 복지 목적이어야 해요.
- 사회 통념상 적정 수준: 과도하게 많은 금액은 손금 불인정돼요.
| 복리후생비 항목 | 손금 인정 | 근거 |
|---|---|---|
| 사내 동호회 지원비 | 인정 (직원 공통 혜택이면) | 지급 규정 있고 전체 직원 가입 가능 시 |
| 직원 체력단련비·피트니스 지원 | 인정 (규정 내) | 복리후생 규정으로 정식화 필요 |
| 경조사비 (조의·결혼 등) | 인정 (사회 통념상 적정) | 10만 원 이내 통상 인정, 증빙 필요 |
| 직원 생일 선물·명절 선물 | 인정 (전 직원 균등 지급) | 특정인 차등 지급 시 손금 불인정 위험 |
| 사무실 커피·다과 | 인정 | 소액 소모품 성격 |
손금 불인정 케이스 주의
- 임원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대표이사에게만 고급 차량·숙박·식사를 제공하면 급여 상당액으로 근로소득 처리되거나 손금불산입돼요.
-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 전 직원 공통이 아닌 일부에게만 지급하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해요.
- 증빙 없는 복리후생비: 규정도 없고 영수증도 없는 복리후생비는 세무조사 시 소명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내 복리후생 규정을 만들고, 지급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복리후생 규정 정비 체크리스트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항목을 급여규정에 명시
- 지급 대상 (전 직원 vs 특정 직원) 명확히 규정
- 경조사비 지급 기준표 (대상·금액) 내규로 문서화
- 사내 동호회 지원 규정 및 지급 내역 보관
- 임원 전용 복리후생비 분리 관리 (근로소득 vs 복리후생비 구분)
- 모든 복리후생 지출에 대해 영수증·지급 명세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