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숙식비를 받을 때 — 급여 공제 동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소득·회계처리
- 외국인 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기숙사 기준을 지키고 계약 체결 때 기숙사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해요. 숙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식사대와 사택 비과세, 월급날 분개까지 이어서 점검해야 해요.
외국인 직원을 뽑으면서 기숙사를 마련해 준 회사는 첫 월급날이 다가오면 같은 고민을 해요. 월세와 관리비, 식재료비가 회사 비용으로 계속 나가는데, 그 일부를 직원 급여에서 빼도 되는지 정해진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공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제가 허용되더라도 근로소득세와 회계처리를 어떻게 맞출지가 다시 갈려요. 아래에서는 기숙사 제공 단계에서 지켜야 할 법정 기준, 숙식비 공제를 하려는 경우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부딪히는 지점, 세금 쪽에서 비과세로 볼 수 있는 부분, 월급날 분개, 자주 하는 실수와 점검표 순서로 다뤄요.
기숙사를 제공할 때 먼저 지켜야 할 법정 기준
숙식비를 얼마 뗄지 정하기 전에, 기숙사 자체가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키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해요. 기준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에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침실 인원 | 침실 하나에 8명 이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 |
| 침실 면적 |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 |
| 필수 설비 |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채광과 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화재 예방·안전조치 설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제2호부터 제5호 |
| 설치 장소 | 소음·진동이 심한 곳, 자연재해 우려가 큰 곳, 습기·침수 위험이 있는 곳, 오염 우려가 큰 곳은 설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
| 방 배정 | 남녀 분리,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는 같은 침실 배정 제한(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경우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 제1호·제2호 |
| 사생활 보호 | 침실·화장실·목욕시설 잠금장치, 개인 수납공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2 |
이 기준을 못 맞춘 기숙사에서 숙식비를 받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제 동의서보다 기숙사 상태가 먼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기숙사 정보
같은 법 제22조의2 제2항은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해요. 계약 후에 이 사항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기숙사의 설치 장소
- 기숙사의 주거 환경
- 기숙사의 면적
-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공 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의 설치·운영 사항 등을 제공하라고 정해요. 숙식비를 받으려면 같은 시점에 월 부담액도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숙식비를 얼마 받는지가 입국 후에 처음 공개되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급여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라고 정해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의 문언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당연히 적법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숙식비를 얼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조문에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제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 창구에 현재 기준을 문의하고, 답변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라요.
그 전제에서 회사가 실무상 챙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권장 처리 |
|---|---|
| 공제 근거 문서 |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항목과 월 금액 명시, 별도 공제 동의서 서명 보관 |
| 언어 |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한 계약서와 동의서 교부 |
| 공제 금액 산정 | 실제 지출 원가(월세·관리비·식재료비)를 입주 인원 수로 나눈 실비 범위 |
| 급여명세서 | 숙식비 공제 항목과 금액을 별도 줄로 표시 |
| 최저임금 | 공제 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 점검도 병행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제4항 제3호는 식비·숙박비 같은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숙식을 현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계산할 때 그 가치를 임금에 더해서는 안 돼요.
근로소득 처리 방법
소득세법은 기숙사와 식사에 관련해 두 가지 비과세 규정을 둬요. 둘 다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숙식비를 받는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식사·식사대 |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 사택 제공 이익 |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다목 |
식사를 사내급식으로 제공받는 근로자는 별도로 식사대를 받더라도 식사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 문언이 식사대 비과세 대상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면 그 현금은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택의 구체적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해요. 회사가 임차한 기숙사가 비과세 사택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 상담이나 국세청 질의로 확인한 뒤 적용하시기 바라요.
숙식비 공제분이 원천징수 기준 급여에서 빠지는지는 관할 세무서 해석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확인한 내용은 월 단위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회신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예시상사 월급날 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기숙사 한 채를 임차해 외국인 직원 4명에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월세 600,000원과 관리비·공과금 200,000원을 회사가 부담하고, 직원 1인당 월 기숙사비 200,000원(총 비용 800,000원 ÷ 4명)을 계약서에 정해 공제한다고 가정해요. 식비는 별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직원 1명의 월 임금 총액은 2,500,000원이며, 원천징수와 4대보험은 이해를 위해 생략해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월세·관리비 지급(800,000원) | 복리후생비 800,000 | 보통예금 800,000 |
| 직원 1명 월급 지급(공제 200,000원) | 급여 2,500,000 | 보통예금 2,300,000, 복리후생비 200,000 |
| 4명 합계 | 급여 10,000,000 | 보통예금 9,200,000, 복리후생비 800,000 |
4명이 모두 공제되면 월세와 관리비로 낸 복리후생비 800,000원이 전액 상계되어 회사 부담은 0원입니다. 입주 인원이 3명뿐인 달에는 600,000원만 상계되어 200,000원이 회사 비용으로 남습니다. 공제액을 실비 범위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제분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할지 잡이익으로 볼지는 세무사와 확인해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계속 적용하십시오.
자주 하는 실수
- 동의서 없이 공제: 구두 합의만 하고 월급에서 빼면 나중에 임금 체불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별도 동의서를 모두 남기십시오.
- 입국 후 공제액 통보: 사전에 기숙사 정보와 월 부담액을 알리지 않으면 제22조의2 제2항의 정보 제공 의무와도 충돌합니다.
- 실비를 넘는 공제: 월세·관리비·식재료비 합계보다 많이 받으면 차액이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다투어져요.
- 식사 제공과 식대 중복 지급: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대 20만원을 현금으로 따로 주고 비과세로 처리하면 비과세 요건 위반입니다.
-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 미표시: 실수령액만 적히면 근로자가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기숙사 기준 미점검: 침실 인원, 1인당 면적, 남녀 분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숙식비만 받으면 기준 위반이 먼저 문제가 돼요.
점검표
- 침실 인원, 1인당 면적, 설비, 설치 장소가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근로계약 체결 때 기숙사 정보 5개 항목을 근로자 언어로 제공
- 숙식비 월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별도 공제 동의서 서명 수령
- 공제액이 실제 지출 원가를 입주 인원으로 나눈 범위 안인지 계산
- 공제 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 급여명세서에 숙식비 공제 줄을 별도로 표시
- 식사를 현물 제공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지 확인
- 공제 한도와 사택 비과세 적용은 관할 노동관서와 세무서에 문의한 내용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