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물류비 완전 가이드 — 매입운임·매출운임 구분과 부가세
요약
- 들여올 때 든 매입운임은 재고 취득원가에 더하고, 팔아서 보낼 때 든 매출운임은 운반비로 비용 처리해요. 화물운송 매입세액공제와 여객운송 면세도 구분해요.
운반비, 자산인가 비용인가
물건을 들여올 때 드는 운임과 팔아서 보낼 때 드는 운임은 처리가 달라요. 사올 때 든 운임은 재고의 취득원가에 더하고, 팔 때 든 운임은 비용(운반비)으로 처리해요.
| 구분 | 처리 |
|---|---|
| 매입운임(들여올 때) |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가산 |
| 매출운임(보낼 때) | 운반비(판매비와관리비) |
매입운임 분개
원재료를 사면서 운임 5만 원이 들었다면 원재료 원가에 포함해요.
(차변) 원재료 1,050,000 / (대변) 보통예금 1,050,000 — 재료비 100만 + 운임 5만
매출운임 분개
제품을 팔아 택배로 보내며 운임 5만 원이 들었다면 운반비로 처리해요.
(차변) 운반비 50,000 / (대변) 현금 50,000
부가가치세
화물운송·택배·퀵 같은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운임에 10%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다만 시내버스·택시 같은 여객운송은 면세라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물류비 관리 방법
- 운임 부담 주체: 계약상 운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선불·착불)를 명확히 해요.
- 증빙 수취: 운송장·세금계산서로 증빙을 갖춰 매입세액공제를 챙겨요.
- 원가 배분: 매입운임은 품목별로 안분해 취득원가에 반영해요.
운반비 체크리스트
- 매입운임은 재고 취득원가에 가산
- 매출운임은 운반비로 비용 처리
- 화물운송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 여객운송은 면세로 공제 없음
- 선불·착불 등 운임 부담 주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