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해약금 세무처리 완전 가이드 — 기타소득·손금과 부가세
-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되고, 주는 위약금은 손금이에요.
위약금·해약금이란
계약을 어기거나 중도에 해약할 때 무는 돈이 위약금·해약금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몰취)도 위약금 성격입니다. 받는 쪽과 주는 쪽, 그리고 받는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요.
개인이 받는 경우 —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개인이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지급하는 쪽은 줄 때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요. 위약금에는 강연료처럼 60%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받은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 원천징수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5월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형태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합산해 신고해요.
법인이 받는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받은 법인의 익금(잡이익)으로 법인세를 내요.
위약금 원천징수 계산 예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이 계약을 먼저 해지해 개인 거래처에 위약금 500만 원을 주면 110만 원(22%)을 떼고 390만 원을 지급해요. 법인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요.
계약금 몰취: 개인이 상가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는데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했다면, 3,000만 원은 원천징수 없이 매도인의 기타소득이 돼요. 300만 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는 쪽 — 손금
사업과 관련해 계약을 지키지 못해 거래 상대방에게 무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돼요. 법령 위반으로 내는 벌금·과태료·가산세는 손금이 아닌 것과 구분해요.
위약금 500만 원 지급(원천징수 110만 원): (차변) 잡손실(손해배상금) 5,000,000 / (대변) 보통예금 3,900,000 · 예수금 1,100,000
부가가치세 —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아님
위약금·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라 손해를 메우는 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위약금일 뿐 이미 제공한 서비스의 이용료를 정산하는 금액이라면 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요.
위약금·해약금 체크리스트
- 받는 사람이 개인이면 22% 원천징수, 법인이면 원천징수 없음
- 계약금 몰취는 원천징수 없이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
-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주는 위약금은 사업 관련이면 손금, 벌금·과태료와 구분
- 실질이 용역 대가인 금액은 부가세 과세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