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완전 가이드 — 등록분·면허분과 대도시 중과
요약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때 내는 등록분과 인허가를 보유한 동안 내는 면허분으로 나뉘어요. 설립·증자 0.4%, 대도시 3배 중과, 매년 1월 면허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을 등기·등록할 때 내는 등록분과, 각종 인허가·면허를 받을 때 내는 면허분으로 이뤄진 지방세입니다. 법인 설립등기나 사업 인허가 때 자주 마주쳐요.
등록분 — 등기·등록
| 등기 | 세율 |
|---|---|
| 법인 설립등기 | 자본금의 0.4% |
| 증자(자본 증가) 등기 | 증가액의 0.4% |
| 부동산 등기 | 등기 유형별 세율 |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전입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분 — 인허가
음식점·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나 면허를 보유하면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내요. 면허 종류와 종별(인구 규모 등)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지며, 매년 1월에 정기분이 부과돼요.
회계처리
등록면허세는 보통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요. 다만 자산을 취득하면서 낸 등록분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요.
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80만 원: (차변) 세금과공과 800,000 / (대변) 보통예금 800,000
농어촌특별세 동반
등록면허세 등록분에는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가 함께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았을 때 그 감면세액의 20%로 붙습니다. 등기·등록 비용을 계산할 때 이 부가 세금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체크리스트
- 설립·증자 등기 시 자본금의 0.4% 등록분
- 대도시 설립·전입 3배 중과 확인
- 인허가 보유 시 면허분 매년 1월 납부
- 자산 취득분은 취득원가 포함
- 농어촌특별세 동반 부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