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세 —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세금
요약
- 물건을 수입하면 세관에 수입 부가세를 내고, 관세와의 관계도 함께 봐요.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금 부담이 크면 납부를 유예받는 방법도 있어요.
수입할 때도 부가세를 내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 오면 국내에서 살 때처럼 부가세가 붙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가 외국이라, 국내 판매자가 아니라 세관에서 수입 부가세를 부과하고 받습니다. 수입할 때 관세와 함께 부가세를 내고, 그 부가세는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부가세 과세 기준
수입 부가세는 물건값에 관세 등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즉 관세가 먼저 매겨지고,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에 부가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입 원가를 따질 때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봐야 해요.
수입세금계산서로 공제
| 단계 | 내용 |
|---|---|
| 세관 납부 | 수입 시 부가세 납부 |
| 매입세액공제 | 수입세금계산서로 공제 |
세관에 낸 수입 부가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국내 매입과 마찬가지로, 낸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 부가세 자체가 최종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환급으로 정산돼요.
자금 부담과 유예
수입 시점에 부가세를 한꺼번에 내면 자금 부담이 커요. 그래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수입 부가세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자주 수입한다면 이런 제도를 검토해 자금 부담을 줄입니다. 관세는 부가세와 별개로 처리해요.
점검표
- 수입 물건의 관세·부가세를 확인해요.
-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수입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해요.
- 관세는 원가에 반영해요.
- 납부유예 제도 활용을 검토해요.
- 수입 원가를 정확히 집계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관·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수입 부가세는 공제로 정산됩니다 | 수입 내역 |
| 대표 보고 | 납부유예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입 규모 |
| 세관·세무 | 납부유예 요건은요? | 사업자 요건 |
| 세관·세무 |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는요? | 수입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