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세무 — 위탁 교사의 소득
요약
- 학습지·방문 교사처럼 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교사도 사업소득이에요. 수수료와 원천징수, 활동 경비를 확인하고 정산과 신고까지 챙겨요.
위탁 교사도 사업소득입니다
학습지 교사나 방문 교사는 회사 직원처럼 보이지만, 보통 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업소득자입니다. 회원을 관리하고 받는 수수료가 사업소득이고, 회사가 줄 때 3.3%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활동에 든 경비를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원천징수
담당 회원의 회비 중 정해진 몫(수수료)이 교사의 사업소득입니다. 회사가 이를 줄 때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리 낸 세금이라 나중에 정산해요. 받은 수수료를 매출로 보고 활동 경비를 빼서 실제 소득을 계산해요.
활동 경비
| 항목 | 처리 |
|---|---|
| 교통비 | 방문 이동 — 비용 |
| 교재·자료 | 비용 |
| 통신·관리비 | 비용 |
회원 집을 방문하느라 드는 교통비, 교재·학습자료비, 통신비, 회원 관리비 같은 업무 지출은 경비로 처리해요. 방문 교사는 교통비 비중이 큰 편이라 잘 챙기면 소득이 줄어들어요. 카드·계좌로 결제해 증빙을 남기면 인정받기 좋습니다.
정산과 신고
일정 요건이면 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주기도 해요. 그렇지 않거나 경비를 더 반영하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경비를 잘 챙기면 떼인 3.3%보다 세금이 적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신고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점검표
-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봐요.
- 떼인 3.3%를 모아요.
- 교통·교재·통신 경비를 챙겨요.
- 회사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해요.
- 경비 반영하려면 5월에 신고합니다.
- 증빙을 남겨요.
본인 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확인 | 수수료는 사업소득입니다 | 수수료 |
| 본인 확인 | 교통비가 큰 경비입니다 | 이동 내역 |
| 세무대리인 | 5월에 신고가 유리한가요? | 경비·소득 |
| 세무대리인 |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나요? | 위탁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