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수산물 세무 — 식품 판매의 면세·과세
요약
- 생고기와 생선 같은 미가공 식품은 면세이고, 조리나 가공을 하면 과세돼요. 면세와 과세가 함께 있으면 겸영 여부와 매입을 나눠 챙겨요.
가공했느냐가 면세·과세를 갈라요
정육점이나 수산물 가게는 같은 고기·생선이라도 가공 여부에 따라 세금이 갈려요. 생고기·생선처럼 가공하지 않은 식품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이지만, 조리하거나 가공해 팔면 과세가 돼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파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이 업종 세무의 핵심입니다.
미가공은 면세
단순히 자르거나 손질한 정도의 생고기·생선 같은 미가공 식품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생고기·생선을 파는 정육점·수산물 가게는 그 매출에 부가세가 없고, 면세사업자로서 매출을 신고하는 방식이 적용돼요. 미가공 식품 판매가 주된 매출이면 면세로 처리해요.
가공하면 과세
| 구분 | 부가세 |
|---|---|
| 생고기·생선(미가공) | 면세 |
| 조리·반찬·가공식품 | 과세 |
양념을 하거나 조리해 반찬·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팔면 과세가 돼요. 또 매장에서 구워 먹게 하는 식당을 겸하면 그 부분은 음식점업으로 과세입니다. 그래서 미가공 판매와 가공·음식 판매를 함께 하면 면세·과세 매출을 구분해 처리해요.
겸영과 매입
면세(미가공)와 과세(가공·음식)를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가 돼요. 공통으로 쓴 매입의 부가세는 안분해 과세 부분만 공제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면 기준 이상 현금거래는 발급해요. 매입 증빙을 챙기고 면세·과세 매출을 정확히 구분해요.
점검표
- 미가공·가공 매출을 구분해요.
- 미가공 식품은 면세로 처리해요.
- 가공·음식은 과세로 신고해요.
- 겸영이면 공통매입을 안분해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킵니다.
- 매입 증빙을 챙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생고기는 면세, 가공은 과세입니다 | 매출 구성 |
| 대표 보고 | 식당 겸업은 과세입니다 | 영업 형태 |
| 세무대리인 | 이 매출이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 가공 여부 |
| 세무대리인 | 겸영 안분 기준은요? | 매출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