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회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수익사업 구분 경리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붙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하며 출연재산은 공익 목적에 써야 해요.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붙습니다
비영리·공익법인은 목적이 비영리라도 수익사업을 하면 그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비영리법인 경리의 출발점은 고유목적사업(비수익)과 수익사업을 장부에서 분리하는 구분 경리입니다. 수익사업의 손익을 따로 집계해야 과세 대상 소득이 정확히 나와요.
여기에 비영리법인 특유의 절세 장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해 미리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일정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고,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할 때 준비금을 사용해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해요
| 구분 | 내용 | 회계·세무 |
|---|---|---|
| 고유목적사업 | 정관상 비영리 목적 활동 | 비과세, 별도 구분 경리 |
| 수익사업 | 계속·반복적 사업, 임대·이자 등 | 법인세 과세, 손익 별도 집계 |
| 공통 비용·자산 | 양쪽에 걸친 항목 |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 |
공통으로 쓰는 인건비·임차료 등은 수익·비수익 간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해야 수익사업 소득이 과대·과소되지 않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해요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을 일정 한도까지 손금으로 인정해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전액,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50%(일부 공익법인은 80%)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넣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해야 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도 함께 내요.
준비금은 적립 연도, 사용 내역, 잔액, 환입 예정 시기를 대장으로 관리해야 결산과 세무조정에서 누락이 없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공익 목적 사용이 핵심입니다
공익법인이 받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혜택이 있지만, 출연 목적대로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출연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공익 목적에 쓰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사용 내역을 갖춰 사후 관리에 대비해야 해요.
결산·신고 점검표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손익을 구분 집계했는지 확인해요.
- 공통 비용·자산의 안분 기준이 일관되는지 점검해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이 한도 안인지 계산해요.
- 준비금 사용·기한 경과 환입 대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출연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보고 의무를 점검해요.
-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항목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올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언제 쓸 계획인가요? | 사업계획, 예산 |
| 대표 확인 |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고 있나요? | 출연 내역, 사용 증빙 |
| 세무사 검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맞나요? | 수익사업 손익, 준비금 대장 |
| 세무사 검토 | 출연재산의 증여세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나요? | 출연재산 보고서, 사용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