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공익법인 회계·세무 완전 가이드 —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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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돼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공시 의무도 있어요.

비영리법인의 회계 — 고유목적과 수익사업 구분

비영리법인은 학교·종교·복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법인입니다. 회계에서는 본래 목적인 고유목적사업과 돈을 버는 수익사업을 구분해서 경리(구분경리)해요. 이 구분이 세금의 출발점입니다.

수익사업만 법인세 과세

비영리법인이라도 임대·판매 같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돼요. 반면 회비·기부금·보조금 등 고유목적사업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구분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수입(회비·기부금) 비과세
수익사업 소득(임대·판매)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적립하면,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은 100%,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은 50%(학교법인 등 일부 8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줄여줘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돼요. 다만 출연재산을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세금이 추징돼요.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와 출연재산 운용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해요. 투명성을 위한 의무로,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돼요.

비영리법인 회계 체크리스트

  •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구분경리
  •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신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한도 활용
  •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준수
  • 결산서류 홈택스 공시 의무 이행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비영리법인의 회계 — 고유목적과 수익사업 구분
  • 수익사업만 법인세 과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 결산서류 공시 의무
  • 비영리법인 회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