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 강사료·원고료·상금 처리
요약
- 강사료, 원고료, 자문료, 상금처럼 한 번씩 주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한 뒤 세금을 떼고 지급해요. 받는 사람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한 번씩 주는 강의료·원고료도 세금을 떼요
외부 강사에게 강의료를 주거나, 기고에 원고료를 주거나, 행사 상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기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 신고·납부해요. 사업으로 계속 버는 사업소득과는 처리 방식이 달라요.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하고 떼요
강연료·원고료·자문료 같은 일부 기타소득은 실제 든 비용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줘요. 그래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소득금액)에만 세율을 적용해요. 항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비율이 다르므로 어떤 성격의 대가인지 확인해요.
떼는 세금 계산 흐름
| 단계 | 내용 |
|---|---|
| 지급액 | 강사료 등 총액 |
| (−) 필요경비 | 강연료·원고료 등은 지급액의 60% 차감 |
| = 소득금액 | 세율을 적용할 금액 |
|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60% 경비 항목이면 지급액의 8.8%) |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은 실제로 떼는 세금이 지급액 대비 낮아져요. 받는 사람에게는 "세전 얼마, 공제 얼마, 실수령 얼마"를 명확히 알려 줘요.
받는 사람의 분리과세 선택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받는 사람의 선택 사항이고, 지급하는 회사는 일단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를 다하면 돼요.
점검표
- 지급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해요.
- 필요경비 인정 항목·비율을 확인해요.
-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떼요.
-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받는 사람에게 공제 내역을 안내해요.
받는 사람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수령인 안내 | 세전·공제·실수령액을 안내드립니다 | 지급 계산서 |
| 수령인 안내 | 금액이 작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간 합계 |
| 세무서 확인 | 이 대가의 필요경비 인정률은요? | 대가 성격 |
| 세무서 확인 | 원천징수세율과 신고 방법은요? | 기타소득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