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 강사료·원고료·상금 처리

#기타소득#원천징수#강사료#필요경비#분리과세
요약
  1. 강사료, 원고료, 자문료, 상금처럼 한 번씩 주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한 뒤 세금을 떼고 지급해요. 받는 사람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한 번씩 주는 강의료·원고료도 세금을 떼요

외부 강사에게 강의료를 주거나, 기고에 원고료를 주거나, 행사 상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기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 신고·납부해요. 사업으로 계속 버는 사업소득과는 처리 방식이 달라요.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하고 떼요

강연료·원고료·자문료 같은 일부 기타소득은 실제 든 비용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줘요. 그래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소득금액)에만 세율을 적용해요. 항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비율이 다르므로 어떤 성격의 대가인지 확인해요.

떼는 세금 계산 흐름

단계내용
지급액강사료 등 총액
(−) 필요경비강연료·원고료 등은 지급액의 60% 차감
= 소득금액세율을 적용할 금액
(×) 원천징수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60% 경비 항목이면 지급액의 8.8%)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은 실제로 떼는 세금이 지급액 대비 낮아져요. 받는 사람에게는 "세전 얼마, 공제 얼마, 실수령 얼마"를 명확히 알려 줘요.

받는 사람의 분리과세 선택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받는 사람의 선택 사항이고, 지급하는 회사는 일단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를 다하면 돼요.

점검표

  1. 지급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해요.
  2. 필요경비 인정 항목·비율을 확인해요.
  3.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떼요.
  4.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5.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6. 받는 사람에게 공제 내역을 안내해요.

받는 사람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수령인 안내세전·공제·실수령액을 안내드립니다지급 계산서
수령인 안내금액이 작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연간 합계
세무서 확인이 대가의 필요경비 인정률은요?대가 성격
세무서 확인원천징수세율과 신고 방법은요?기타소득 구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한 번씩 주는 강의료·원고료도 세금을 떼요
  •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하고 떼요
  • 떼는 세금 계산 흐름
  • 받는 사람의 분리과세 선택
  • 점검표
  • 받는 사람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