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 영세 사업자 간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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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국세청이 미리 채운 모두채움 신고서로 영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미리 채워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미리 채워 주는 신고서가 있습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세금을 미리 계산해 신고서를 채워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처럼 계산이 단순한 경우,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가 끝나요. 세무가 막막한 작은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개요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자료와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그 결과를 채운 신고서(모두채움)를 보내 줘요. 받은 사람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신고·납부하면 돼요.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니 간편해요.

모두채움 신고 방법

방법내용
확인안내문 금액 확인
신고홈택스·손택스·ARS 등

안내문에 적힌 소득·세액을 확인하고, 홈택스나 모바일(손택스), 전화(ARS)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해요. 맞으면 그대로 진행하고, 다를 게 있으면 수정해 신고해요. 환급이 나오는 경우라면 계좌를 확인해 환급받습니다.

미리 채운 금액 확인

모두채움은 편하지만, 미리 채워진 내용이 우리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진 매출이나 반영 안 된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금액이 클 때는 따져 봐요. 확인 후 신고하면 안심입니다.

점검표

  1. 모두채움 안내문을 확인해요.
  2. 채워진 소득·세액을 점검해요.
  3. 빠진 매출·공제가 없는지 봐요.
  4. 맞으면 간편 신고해요.
  5. 다르면 수정해 신고합니다.
  6. 장부 신고가 유리한지 비교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영세 사업자는 모두채움으로 간편 신고합니다안내문
대표 보고내용 확인은 하는 게 좋습니다소득·공제
세무대리인채워진 금액이 맞나요?매출 자료
세무대리인장부 신고가 더 유리한가요?실제 경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미리 채워 주는 신고서가 있습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개요
  • 모두채움 신고 방법
  • 미리 채운 금액 확인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