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비용 — 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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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자등록 전에 쓴 인테리어와 집기 비용도 요건을 갖추면 경비와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등록 전 매입 세금계산서도 받아 두세요.

등록 전 지출도 공제 가능

가게를 열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비품을 사면서 큰돈을 써요. 이때는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라 "이 비용은 인정 못 받겠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개업 전 지출도 경비로, 그 부가세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증빙을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매입세액도 공제

등록 전 매입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되지만, 매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이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전에 쓴 인테리어·집기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준비하면 너무 늦지 않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등록 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상황증빙
등록 전 매입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
등록 후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등록 전이라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처리하면 비용·매입세액 모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테리어·집기처럼 금액이 큰 지출일수록 증빙을 꼭 챙겨요.

개업 준비 지출의 경비 처리

개업 준비 과정에서 쓴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여 줘요. 다만 개인적 지출과 섞이지 않게 사업 관련만 구분해요. 큰 시설 투자는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처리되니, 매입 시기·증빙을 정리해 두면 신고가 수월해요.

점검표

  1. 개업 준비 지출의 증빙을 모아요.
  2. 등록을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요.
  3. 등록 전 매입은 주민번호로 발급받습니다.
  4. 인테리어·집기 매입세액을 챙겨요.
  5. 사업 관련만 경비로 구분해요.
  6. 큰 투자는 감가상각으로 처리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등록 전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준비 지출
대표 보고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세금계산서
세무대리인언제까지 등록하면 공제되나요?매입 시기
세무대리인인테리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공사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등록 전 지출도 공제 가능
  • 매입세액도 공제
  • 등록 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 개업 준비 지출의 경비 처리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