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 중소기업의 5년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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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요건을 갖춰 창업한 중소기업은 5년간 세금을 50~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창업자와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고,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기산점도 확인해야 해요.

제대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깎아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새로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5년간 50%, 청년이거나 수도권 밖 창업이면 최대 100%까지 감면돼요. 초기 기업에 가장 강력한 혜택이라, 창업 단계에서 요건을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해요.

창업자·지역별 감면율

구분감면
청년·수도권 밖 창업최대 100%(5년)
그 밖의 창업50% 등

창업자가 청년(창업 당시 만 15~34세,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이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감면 폭이 커져 5년간 최대 100%까지 돼요. 그 밖의 경우는 50% 등으로 적용돼요. 감면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어, 업종이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모든 시작이 창업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물려받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하던 사업을 확장·종목 추가한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막혀요.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여는 것도 제한돼요. 진짜 새로 시작한 사업이어야 감면 대상이 돼요.

5년의 기산점

감면 5년은 사업자등록을 한 해가 아니라, 처음으로 소득(흑자)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세요. 창업 초기에 적자라면 그 기간은 감면이 의미가 적고, 흑자로 돌아선 해부터 5년이 본격적으로 적용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소득이 났는지가 감면 기간을 좌우해요.

점검표

  1. 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해요.
  2. 청년·지역 요건을 점검해요.
  3. 승계·법인전환·확장이 아닌지 봐요.
  4. 최초 소득 발생 연도를 확인해요.
  5. 5년간 감면을 신고에 적용합니다.
  6. 다른 공제와 중복을 점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창업 5년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창업 형태
대표 보고청년·지역이면 폭이 큽니다창업자·소재지
세무대리인우리가 창업 요건을 갖췄나요?설립 경위
세무대리인감면 5년 기산은 언제부터인가요?손익 추이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제대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깎아줘요
  • 창업자·지역별 감면율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5년의 기산점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