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세무 — 공간 이용료
요약
- 스터디카페의 공간 이용료는 과세 매출이에요. 무인 운영이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챙기고, 정기권 매출과 비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빌려줘요
스터디카페·독서실은 학원과 헷갈리기 쉽지만 세무가 달라요. 학원은 교습(교육용역)이라 면세지만, 스터디카페는 공부할 공간과 좌석을 빌려주는 것이라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매출 관리와 정기권 처리가 포인트입니다.
이용료는 과세
좌석 이용료·정기권·1일권은 과세 매출로 부가세를 신고해요. 가르치는 교습이 아니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 면세가 아닙니다. 음료·간식 자판기나 판매가 있으면 그 매출도 잡습니다. 무엇이 매출인지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무인 운영과 현금영수증
| 항목 | 처리 |
|---|---|
| 키오스크·카드 | 매출 자동 집계 |
| 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사실대로 |
무인 키오스크로 결제받으면 매출이 자동으로 잡혀 관리가 편해요. 현금 결제가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의무 대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무인이라도 매출 누락은 그대로 추징 위험이니, 결제 자료를 사실대로 신고해요.
정기권과 비용
한 달·여러 달 정기권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으로 잡고 이용 기간에 맞춰 매출로 인식해요. 인테리어·책상·키오스크 같은 시설은 감가상각해요. 임차료·전기료·인터넷비도 증빙을 챙겨 처리해요. 무인이라 인건비가 적은 대신 시설·임차료 비중이 커요.
점검표
- 이용료가 과세임을 알아요.
- 좌석·정기권·판매 매출을 잡습니다.
- 현금 결제·현금영수증을 챙겨요.
- 정기권은 선수금으로 봐요.
- 시설을 감가상각해요.
- 임차료·공과금을 처리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스터디카페는 학원과 달리 과세입니다 | 이용료 |
| 대표 보고 | 정기권은 선수금으로 봅니다 | 정기권 |
| 세무대리인 | 무인 매출이 잘 잡혔나요? | 키오스크 |
| 세무대리인 | 시설 감가상각은요? | 인테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