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과 압류 — 세금을 안 내면 벌어지는 일
요약
- 세금을 안 내고 미루면 독촉에서 압류, 공매로 이어지고 체납 가산세와 신용 불이익도 커져요. 그 전에 분납이나 연장으로 대응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안 내면 점점 무거워져요
세금을 기한에 안 내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독촉을 거쳐 재산을 압류하고, 끝내는 그 재산을 팔아 세금에 충당하는 공매로 이어져요. 한 번 체납이 시작되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므로, 그 전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체납 처분의 흐름
| 단계 | 내용 |
|---|---|
| 독촉 | 납부를 다시 촉구 |
| 압류 | 통장·매출채권·재산을 묶음 |
| 공매 | 압류 재산을 팔아 충당 |
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오고, 그래도 안 내면 통장이나 거래처에서 받을 돈, 부동산 같은 재산이 압류돼요. 압류된 통장은 막히고 매출채권은 세무서가 대신 거둬 가요. 끝내 안 내면 그 재산을 공매로 팔아 세금에 충당해요.
체납 기간 가산세와 신용 불이익
체납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쌓여 갚을 금액이 늘어나요. 또 체납은 신용에도 불이익을 줘 대출이나 거래에 지장을 줘요. 사업용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운영이 막혀 더 큰 위기로 번져요.
체납 전 분납·연장 대응
낼 형편이 안 되면 체납으로 가기 전에 분납,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검토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미 체납이 됐다면 빨리 일부라도 내고 세무서와 상담해 압류·공매로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방치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점검표
-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형편이 어려우면 분납·연장을 검토해요.
- 독촉장이 오면 즉시 대응해요.
- 압류 전 일부라도 납부해요.
- 세무서와 상담해 계획을 세웁니다.
- 방치하지 않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체납하면 압류·공매로 이어집니다 | 미납 현황 |
| 대표 보고 | 통장 압류는 운영을 막습니다 | 자금 영향 |
| 세무서 확인 | 분납·유예가 가능한가요? | 체납 내역 |
| 세무서 확인 | 압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납부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