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 세금 낼 형편이 안 될 때
요약
- 재해나 큰 손실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미리 신청하면, 체납을 피할 수 있어요. 신청 없이 미루면 체납으로 이어져요.
못 낼 것 같으면 미리 신청해요
세금 낼 때가 됐는데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에 큰 손실이 나 형편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안 내고 버티면 체납이 되어 납부지연가산세와 압류로 이어져요. 대신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기한을 미뤄 주는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 사유 | 예 |
|---|---|
| 재해·도난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 손실 |
| 사업의 큰 손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 |
| 그 밖의 부득이 | 정해진 곤란 사유 |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을 잃었거나, 사업에 큰 손실이 났거나 하는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단순히 돈이 없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신청해요.
연장과 유예
납부기한 연장은 내는 시기를 미뤄 주는 것이고, 징수유예는 고지·독촉이나 압류 같은 징수 절차를 미뤄 주는 것입니다.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고 그 안에서 나눠 내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납부할 금액에 맞는 담보를 요구하기도 해요. 그 사이 자금을 마련해 납부 계획을 세워요.
신청 없는 미납과의 차이
신청 없이 그냥 안 내는 것과, 사유를 갖춰 연장·유예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전자는 체납이 되어 불이익이 쌓이지만, 후자는 정당하게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낼 형편이 안 될 것 같으면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상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점검표
- 납부가 곤란한 사유를 확인해요.
- 연장·유예 대상인지 점검해요.
- 사유 입증 자료를 갖춰요.
- 기한 전에 신청해요.
- 담보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장 기간 내 납부 계획을 세워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이번 세금 납부가 어렵습니다 | 자금 현황 |
| 대표 보고 | 연장·유예를 신청하려 합니다 | 사유 자료 |
| 세무서 확인 | 우리가 연장 대상인가요? | 곤란 사유 |
| 세무서 확인 | 기간·담보 요건은요? | 세액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