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형편이 안 될 때,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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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재해나 사업 부진으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분납과는 차이가 있어서 사유에 맞는 방법을 골라야 해요.

형편이 어려우면 미룰 길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재해를 입거나 사업이 크게 어려워져 도저히 형편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못 내고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고 압류로 이어져요. 그런데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징수를 미루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으로 가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납부유예 신청 사유

사유예
재해·도난화재·수해·도난
사업 손실현저한 사업 부진

화재·수해 같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 사유가 돼요. 이런 사정으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이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해진 사유여야 해요.

납부유예 신청과 승인

납부유예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해요. 기한이 닥치기 전에 사유와 형편을 적어 신청해요. 연장 기간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주어지고, 경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그 기간만큼 납부나 징수가 미뤄져,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법테두리 안에서 버요.

납부유예와 분납의 차이

납부유예는 큰 세액을 자동으로 나눠 내는 분납과 달라요. 분납은 세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누구나 나눠 내는 것이고, 납부유예는 재해·부진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기한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분납과 납부유예를 함께 검토해, 체납으로 가산금을 무는 일을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점검표

  1. 납부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 봐요.
  2. 기한 전에 신청해요.
  3. 사유·형편 자료를 갖춰요.
  4. 납세담보 요구 여부를 확인해요.
  5. 분납과 함께 검토합니다.
  6. 체납으로 가지 않게 미리 대응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형편이 어려우면 미룰 수 있습니다손실 사유
대표 보고체납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납부기한
세무대리인우리가 유예 대상인가요?손실·부진
세무대리인담보가 필요한가요?세액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형편이 어려우면 미룰 길이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사유
  • 납부유예 신청과 승인
  • 납부유예와 분납의 차이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