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요약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공제가 배제되며 추계로 결정될 수 있어요.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는 방법이 있어요.
안 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붙고, 받을 수 있던 공제를 놓치며, 국세청이 자료로 세금을 정해 고지해요. 게다가 소득 증명이 안 돼 대출이나 각종 신청에서 불편을 겪습니다. 신고를 놓쳤더라도 기한후신고로 만회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바로잡는 것이 낫습니다.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가산세 | 대략 |
|---|---|
| 무신고 | 세액의 20%(부정 40%) |
| 납부지연 | 미납액 × 일수 × 이자율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까지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가 늦은 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입니다. 본세에 가산세가 더해져 결국 제때 신고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내게 돼요. 신고를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공제 배제와 추계 결정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던 세액공제·감면을 챙기지 못해요. 또 장부 없이 추계로 세금이 정해지면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리해요. 국세청은 카드·세금계산서 자료로 소득을 파악해 세금을 결정·고지하므로, 안 낸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감면
신고 기한을 놓쳤어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돼요.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줘요. 빠를수록 감면 폭이 커서, 기한 직후에 신고하면 상당 부분을 덜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 두어야 자료가 남으니,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해요.
점검표
-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요.
- 기한을 놓쳤으면 미루지 않습니다.
-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입니다.
- 받을 공제·비용을 챙겨요.
- 소득 증명 필요 여부를 봐요.
- 다음 해부터 기한을 관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안 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 소득 자료 |
| 대표 보고 | 기한후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경과 기간 |
| 세무대리인 |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 세액·기간 |
| 세무대리인 | 받을 공제가 남았나요? | 공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