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 더 낸 세금 돌려받는 법
요약
- 신고할 때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덜 낸 경우에 쓰는 수정신고와는 방향이 반대예요.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리거나 매출을 잘못 많이 잡아 세금을 더 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납부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잘못 계산했으니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경정청구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즉 몇 년 전 신고도 기간 안이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송 판결처럼 나중에 생긴 사유로 세금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돌려받기 어려우니 기한을 확인해요.
경정청구 대상 사례
| 상황 | 예 |
|---|---|
| 공제·감면 누락 | 받을 공제를 빠뜨리고 신고 |
| 매출·소득 과다 | 실제보다 많이 잡아 신고 |
| 후발적 사유 | 판결 등으로 과세 근거가 바뀜 |
수정신고와는 반대
경정청구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수정신고는 반대로 "덜 낸 세금을 스스로 더 내는" 것입니다. 신고를 적게 했다가 자진해 바로잡으면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반대일 뿐, 둘 다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점검표
- 과거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감면을 점검해요.
- 매출·소득을 과다 신고하지 않았는지 봐요.
- 경정청구 가능 기한을 확인해요.
- 근거 자료를 갖춰 청구해요.
- 덜 낸 부분은 수정신고로 정정합니다.
- 환급 결과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과거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신고서 |
| 대표 보고 | 덜 낸 부분은 미리 정정하는 게 낫습니다 | 오류 내역 |
| 세무대리인 | 경정청구 가능 기한은요? | 신고 연도 |
| 세무대리인 | 어떤 공제를 빠뜨렸나요? | 공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