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 신고·납부를 놓치면 붙는 추가 세금
요약
-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거나 납부를 늦추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본세와 따로 붙어요. 늦게라도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깎아 주고, 원천징수도 가산세가 있어요.
본세 말고 따로 붙는 벌칙성 세금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본래 세금(본세)에 더해 붙는 추가 세금입니다. 깜빡하거나 늦어서 붙기도 하고, 일부러 줄였을 때는 더 무겁게 붙습니다.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 알아 두면,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납부할 세액의 20%, 신고는 했는데 적게 하면 덜 신고한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하루 0.022%씩 붙어 늦을수록 커져요. 장부 조작처럼 부정행위로 줄인 경우는 무신고·과소신고 모두 40%로 무거워져요.
늦게라도 자진하면 깎아 줘요
기한을 놓쳤어도 세무서가 적발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깎아 줘요. 빨리 바로잡을수록 감면 폭이 커서,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하면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기한후신고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깎아 줘요. 그래서 실수를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자진해 정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원천징수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 급여 등에서 뗀 세금을 제때 안 내면 원천징수 관련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떼어 둔 세금은 맡아 둔 돈이라 늦으면 더 무겁게 느껴져요. 매월 원천세 납부 기한을 캘린더로 관리해요.
점검표
- 세목별 신고·납부 기한을 캘린더로 관리해요.
- 기한을 놓쳤으면 곧바로 자진 신고해요.
- 적게 신고한 부분은 수정신고해요.
- 미납 세액은 빨리 납부해 지연가산세를 줄입니다.
- 원천세 납부 기한을 별도로 챙겨요.
- 반복 실수 항목을 점검표로 만듭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늦으면 가산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 미납 현황 |
| 대표 보고 |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입니다 | 오류 내역 |
| 세무대리인 | 이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신고·납부 기록 |
| 세무대리인 | 감면 받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적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