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분납 — 한 번에 못 낼 때 나눠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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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일부를 일정 기간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신고는 기한 안에 그대로 마쳐요.

큰 세금을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돼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큰 금액을 내요. 그런데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전부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일부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납입니다. 한 번에 큰돈이 나가는 부담을 덜어 자금을 운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해요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 돼요. 소액이면 분납 없이 한 번에 내요. 우리 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부가세 등 세목에 따라 분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세목별로 봐요.

얼마를 언제까지 나눠 내나

구분내용
분납 금액세액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
분납 기한법인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종합소득세는 2개월 이내
중소기업법인세 분납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남

세액 규모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고, 중소기업은 분납 기간이 더 긴 경우가 있습니다. 분납분은 정해진 기한까지 내면 되므로, 그 사이 자금을 마련할 여유가 생겨요.

신고는 기한 내에

분납은 나눠 '내는' 것이지 신고를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하고, 납부만 나눠서 해요. 신고 자체를 늦추면 가산세가 붙으니 신고 기한과 분납 기한을 구분해 관리해요.

점검표

  1. 납부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확인해요.
  2. 세목별 분납 가능 여부를 봐요.
  3. 분납 금액과 기한을 계산해요.
  4. 신고는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해요.
  5. 분납분을 자금 계획에 반영합니다.
  6. 분납 기한에 맞춰 납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세금을 나눠 낼 수 있어 자금에 여유가 생깁니다납부세액
대표 보고신고는 기한 내, 납부만 나눕니다일정표
세무대리인우리 세액의 분납 한도·기한은요?세액 계산
세무대리인이 세목도 분납이 되나요?세목 구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큰 세금을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돼요
  •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해요
  • 얼마를 언제까지 나눠 내나
  • 신고는 기한 내에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