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세무 — 개인택시와 운송수입
요약
- 여객운송이 과세인 택시는 운송수입을 과세 매출로 잡아요. 유류비 같은 매입 처리와 부가세 경감 특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차이도 확인하면 돼요.
손님을 태우는 것도 과세입니다
택시의 여객운송은 부가세가 붙는 과세입니다. 개인택시는 1인 사업자로 운송수입이 매출이고, LPG·정비 같은 매입이 비용입니다. 미터기·카드 결제로 매출이 잡히고, 유가보조금이나 택시 부가세 경감 같은 특례가 있어 다른 운송업과 조금 달라요.
운송수입과 매입
| 항목 | 처리 |
|---|---|
| 운송수입 | 과세 매출(미터·카드·현금) |
| 연료(LPG 등)·정비 | 매입세액 공제 |
| 차량 | 감가상각 |
미터기로 받은 요금이 매출이고, 카드·현금 결제를 모두 잡습니다. 연료비·정비비·보험료 같은 매입은 증빙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차량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영업용 차량이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보조금과 경감 특례
택시에는 유가보조금 같은 지원이 있어 그 처리를 챙겨요. 또 일반택시(법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고, 경감받은 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개인택시는 이 경감 대상이 아니니, 법인택시인 경우에만 경감세액 지급 내역을 따로 관리해요.
개인·법인 택시
개인택시는 1인 사업자로 운송수입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법인택시는 법인세를 내고 기사 인건비를 처리해요. 형태에 따라 신고·처리가 다르니 구분해요. 현금 운송수입을 빠뜨리지 말고 사실대로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점검표
- 운송수입을 과세 매출로 잡습니다.
- 연료·정비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 차량을 감가상각해요.
- 유가보조금 처리를 확인해요.
- 택시 부가세 경감 특례를 봅니다.
- 개인·법인 형태를 구분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운송수입은 과세 매출입니다 | 운송 수입 |
| 대표 보고 | 택시 부가세 경감 특례가 있습니다 | 택시 형태 |
| 세무대리인 | 우리 형태에 경감이 적용되나요? | 개인·법인 |
| 세무대리인 |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