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요약
- 매출에 섞여 들어온 부가세는 잠시 맡아 둔 돈이라 수익으로 보면 안 돼요. 부가세 전용 통장을 따로 두고, 매입세액 공제 후 실제 납부액을 미리 계산하면 좋아요.
매출에 섞인 부가세는 맡아 둔 돈입니다
물건을 팔며 받은 돈에는 부가세가 섞여 있습니다. 이 부가세는 사업자가 번 돈이 아니라 고객 대신 잠시 맡아 두었다가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온 매출을 전부 내 돈으로 여기고 써 버리면, 부가세 신고 때 낼 돈이 없어 자금난에 빠져요. 부가세를 처음부터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자금을 지켜요.
매출의 11분의 1
| 구분 | 내용 |
|---|---|
| 부가세 포함 매출 | 공급대가 |
| 그중 부가세 | 11분의 1 |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에서 부가세는 그 금액의 11분의 1입니다. 11,000원을 받았다면 1,000원이 부가세인 셈입니다. 이 돈은 내 수익이 아니라 맡아 둔 것이라,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11분의 1은 내 돈이 아니라고 보는 감각이 필요해요. 매출 전체를 이익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부가세 전용 통장 분리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가세 몫을 별도 통장에 떼어 두는 것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부가세 통장으로 옮겨 두면, 신고 때 그 통장에서 내면 돼요. 자동이체나 정기 이체로 분리하면 손이 덜 가요. 평소에 떼어 두지 않고 신고 직전에 한꺼번에 마련하려면 늘 빠듯해요.
매입세액 공제 후 실제 납부액
다행히 신고 때 실제 내는 부가세는 받은 부가세 전부가 아닙니다. 매입하며 낸 부가세를 공제하기 때문에, 받은 매출세액에서 낸 매입세액을 뺀 차액만 내요. 그래서 매출의 11분의 1을 떼어 두면 실제 납부액보다 여유가 생겨요. 남는 만큼은 다시 운영자금으로 돌릴 수 있으니, 넉넉히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점검표
- 매출에 섞인 부가세를 인식해요.
- 매출의 11분의 1을 기준으로 봐요.
- 부가세 통장을 따로 둬요.
- 매출이 들어오면 떼어 옮겨요.
- 매입세액 공제로 여유를 확인합니다.
- 신고 때 그 통장에서 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받은 부가세는 맡아 둔 돈입니다 | 매출 구성 |
| 대표 보고 | 따로 떼어 두면 안전합니다 | 통장 분리 |
| 세무대리인 | 예상 납부액이 얼마인가요? | 매출·매입 |
| 세무대리인 | 얼마를 떼어 두면 되나요? | 매입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