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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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매출에 섞여 들어온 부가세는 잠시 맡아 둔 돈이라 수익으로 보면 안 돼요. 부가세 전용 통장을 따로 두고, 매입세액 공제 후 실제 납부액을 미리 계산하면 좋아요.

매출에 섞인 부가세는 맡아 둔 돈입니다

물건을 팔며 받은 돈에는 부가세가 섞여 있습니다. 이 부가세는 사업자가 번 돈이 아니라 고객 대신 잠시 맡아 두었다가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온 매출을 전부 내 돈으로 여기고 써 버리면, 부가세 신고 때 낼 돈이 없어 자금난에 빠져요. 부가세를 처음부터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자금을 지켜요.

매출의 11분의 1

구분내용
부가세 포함 매출공급대가
그중 부가세11분의 1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에서 부가세는 그 금액의 11분의 1입니다. 11,000원을 받았다면 1,000원이 부가세인 셈입니다. 이 돈은 내 수익이 아니라 맡아 둔 것이라,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11분의 1은 내 돈이 아니라고 보는 감각이 필요해요. 매출 전체를 이익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부가세 전용 통장 분리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가세 몫을 별도 통장에 떼어 두는 것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부가세 통장으로 옮겨 두면, 신고 때 그 통장에서 내면 돼요. 자동이체나 정기 이체로 분리하면 손이 덜 가요. 평소에 떼어 두지 않고 신고 직전에 한꺼번에 마련하려면 늘 빠듯해요.

매입세액 공제 후 실제 납부액

다행히 신고 때 실제 내는 부가세는 받은 부가세 전부가 아닙니다. 매입하며 낸 부가세를 공제하기 때문에, 받은 매출세액에서 낸 매입세액을 뺀 차액만 내요. 그래서 매출의 11분의 1을 떼어 두면 실제 납부액보다 여유가 생겨요. 남는 만큼은 다시 운영자금으로 돌릴 수 있으니, 넉넉히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점검표

  1. 매출에 섞인 부가세를 인식해요.
  2. 매출의 11분의 1을 기준으로 봐요.
  3. 부가세 통장을 따로 둬요.
  4. 매출이 들어오면 떼어 옮겨요.
  5. 매입세액 공제로 여유를 확인합니다.
  6. 신고 때 그 통장에서 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받은 부가세는 맡아 둔 돈입니다매출 구성
대표 보고따로 떼어 두면 안전합니다통장 분리
세무대리인예상 납부액이 얼마인가요?매출·매입
세무대리인얼마를 떼어 두면 되나요?매입 비중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매출에 섞인 부가세는 맡아 둔 돈입니다
  • 매출의 11분의 1
  • 부가세 전용 통장 분리
  • 매입세액 공제 후 실제 납부액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