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율 — 소득별로 떼는 비율
요약
- 근로, 사업, 기타, 이자·배당 등 소득 종류마다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요. 일용근로는 별도 기준이 있고,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문제가 돼요.
소득 종류마다 떼는 비율이 달라요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는 소득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달라요. 프리랜서에게 줄 때와 강연료를 줄 때, 이자를 줄 때가 각각 달라요. 사업주는 어떤 소득을 주느냐에 맞는 세율로 떼야 하니, 종류별 비율을 알아 두면 실수를 줄입니다.
소득별 세율
| 소득 | 원천징수 |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
| 사업소득(인적용역) | 3.3%(소득세 3%+지방세) |
| 기타소득 | 실효 8.8% 수준(필요경비 의제 후) |
| 이자·배당 | 15.4%(소득세 14%+지방세)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로 떼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해요.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3.3%, 강연·원고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의제로 빼고 떼어 실효 세율이 8.8% 수준입니다. 이자·배당은 보통 15.4%를 떼요.
일용근로는 별도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에서 일정액(예: 15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낮은 세율로 떼어 분리과세로 끝내요. 같은 노동이라도 일용이냐 상용이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요. 봉사료처럼 특수한 소득도 별도의 원천징수 기준이 있으니 구분해요.
세율 적용 오류 시 문제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덜 떼서 추징되거나 더 떼서 분쟁이 생겨요. 소득 종류를 정확히 판단해 맞는 세율로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헷갈리는 소득은 종류와 세율을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요.
점검표
- 지급하는 소득 종류를 판단해요.
- 종류에 맞는 세율로 떼요.
- 근로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요.
- 일용·기타소득은 별도 기준을 봐요.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 지급 내역 |
| 대표 보고 | 잘못 떼면 추징·분쟁이 됩니다 | 원천징수 |
| 세무대리인 | 이 지급의 세율은 얼마인가요? | 소득 성격 |
| 세무대리인 |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 지급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