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통산 — 적자를 다른 소득과 상계
요약
- 사업에서 난 적자는 같은 해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임대에서 난 결손은 제한이 있고, 인정받으려면 장부가 필요해요.
한쪽 적자를 다른 소득과 합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적자가 났는데 다른 소득(근로·이자·배당 등)이 있다면, 그 적자를 다른 소득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통산이라고 해요. 적자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와 달리, 같은 해 안에서 다른 소득과 합치는 것이 차이입니다.
같은 해 상계
| 구분 | 내용 |
|---|---|
| 통산 | 같은 해 다른 소득과 상계 |
| 이월 | 다음 해 이후로 넘김 |
한 해 사업에서 결손금이 나면, 그 해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전체 소득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데 부업 사업에서 적자가 났다면, 그 적자만큼 근로소득과 상계해 세금을 줄입니다. 통산하고도 남는 결손금은 다음 해로 이월해요.
부동산임대는 제한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못하고, 부동산임대 소득 안에서만 상계하거나 이월해요. 그래서 상가 등 임대 적자를 근로소득 등과 합칠 수는 없습니다. 단 주거용 건물 임대업(주택임대)에서 난 결손금은 예외로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통산 가능 여부가 다르니 구분해 적용해요.
결손금 인정에 필요한 장부
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복식부기 장부로 적자를 증명해야 해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통산·이월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 해일수록 장부를 갖춰 신고하는 것이 그 해와 이후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통산과 이월을 함께 따져 신고해요.
점검표
- 사업 결손금이 있는지 봐요.
- 같은 해 다른 소득을 확인해요.
- 통산으로 상계해요.
- 부동산임대 결손은 제한을 봐요.
- 남은 결손금을 이월합니다.
- 복식부기로 증명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사업 적자를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손익·소득 |
| 대표 보고 | 임대 결손은 통산이 제한됩니다 | 임대 손익 |
| 세무대리인 | 이 결손을 통산할 수 있나요? | 소득 종류 |
| 세무대리인 | 남은 결손은 이월되나요? | 결손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