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한글PDF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

일용직을 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신고해요.

발행기관
4대사회보험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
근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서식 다운로드 (PDF · 3쪽)

4대사회보험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 공식 서식을 그대로 옮겨 둔 파일이에요. 최신 개정본은 law.go.kr 공식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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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 첫 쪽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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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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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예시
근로 연월2026년 3월
근로자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로일수 · 일평균 근로시간10일 · 8시간
보수총액1,500,000원 (일당 150,000원)
소득세0원 (일당 15만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음)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함께 낸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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