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기간후사건

제정기관
제정기관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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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문단 24.12에서 규정한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24.12)

  • ⑴ 주요한 사업결합 또는 종속기업이나 사업부문의 처분
  • ⑵ 사업중단 계획의 발표, 자산의 처분이나 사업중단에 따른 부채의 상환, 또는 이들 자산의 매각과 부채의 상환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의 체결
  • ⑶ 주요 자산의 구입 및 매각 또는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의 몰수
  • ⑷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손실
  • ⑸ 주요한 구조조정계획의 발표 또는 구조조정의 착수
  • ⑹ 주요한 보통주의 거래와 전환증권의 거래
  • ⑺ 자산가격 또는 환율의 비정상적인 변동
  • ⑻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 또는 세율의 변경 또는 변경예고
  • ⑼ 유의적인 지급보증과 같은 우발채무의 발생 또는 유의적인 약정의 체결
  • ⑽ 보고기간 후의 사건에만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한 소송의 개시

문단 24.4⑴

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매출채권에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정보일 수 있으므로 매출채권금액을 수정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 등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재무상태표금액으로 한 경우,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가격의 하락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이므로 재고자산금액을 수정한다. (

문단 24.4

)

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 보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24/b) · 제정·발행기관: 한국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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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