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2009년 개정에 대한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의견
Garnett 위원은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문단 18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정부특수관계기업만을 면제하는 IASB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그는 또한 문단 26(2)(가)에서 언급된 것처럼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각각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모든 기업에게 요구하지는 않은 IASB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결론도출근거에는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체결되고 가격을 책정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 필요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도 설명하고 있다. Garnett 위원은 문단 BC33~BC48의 설명에 동의한다.
그러나 문단 25에서는 이러한 변경을 동일 정부에 의해 지배,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제한한다. Garnett 위원은 특정한 기업을 제한적으로 구제하는 것 이외에, 그러한 구분을 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24/do) · 제정·발행기관: 한국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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