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제정기관
제정기관 한국회계기준원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부록 A. 용어의 정의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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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특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획득한 후에 수행하는 광물자원(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자원 포함)에 대한 조사와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결정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하기 전에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탐사평가자산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 보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06/b) · 제정·발행기관: 한국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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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부록 A. 용어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