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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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 특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획득한 후에 수행하는 광물자원(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자원 포함)에 대한 조사와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결정 | |||
|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 |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하기 전에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 |||
| 탐사평가자산 |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06/b) · 제정·발행기관: 한국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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