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제1108호

영업부문

제정기관
제정기관 한국회계기준원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부록 A. 용어의 정의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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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문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⑴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⑵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⑶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 보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08/b) · 제정·발행기관: 한국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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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부록 A. 용어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