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계산해요.

상속세및증여세법 §22 · 순금융재산 × 20%, 최소 2,000만 · 한도 2억

금융재산 항목별 금액
예금·적금·CMA·MMF
원
상장주식·채권·펀드
원
보험금 (사망보험금 등)
원
비상장주식·출자금
원
기타 금융재산
원
금융재산 합계150,000,000원
금융부채 차감− 20,000,000원
순금융재산130,000,000원
순금융재산 × 20% = 26,000,000원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6,000,000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구간 (상증세법 §22②)
순금융재산 구간공제액
2,000만원 이하전액 공제
2,000만원 초과 ~ 1억원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순금융재산 × 20%
10억원 초과2억원 (한도)
금융재산 범위 (상증세법 §22①)
  •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 보험
  • 주식·채권·펀드·수익증권·파생상품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보험금·공제금
  • 제외: 퇴직금, 사망보험금(상속세 과세 특례분), 법정 상속재산 외 유증 등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다른 상속공제(배우자 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등)와 중복 적용 가능. 단, 순금융재산 중 비상장주식 등 일부는 별도 평가 필요.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2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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