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과세 여부를 판정해요.

소득세법 §16①12 · 10년 이상 유지 + 월납 150만·일시납 1억 이하 시 비과세

납입 방식

매월 일정 보험료 납입 (연금보험 포함)

비과세 요건 충족이자소득세 0원
보험차익0원
절세 효과 (15.4% 면제)0원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16①12)
  • 공통: 계약기간 10년 이상 유지
  • 정기납: 월 납입 150만원 이하 (2017.4.1 이후 계약)
  • 일시납: 납입 보험료 1억원 이하
  • 종신형 연금보험: 연금 수령 개시 후 사망 시까지 비과세
  • 요건 미충족 시 보험차익 전액 이자소득으로 과세

※ 2017.4.1 이전 계약분은 월납 한도·일시납 한도 없이 10년 유지만으로 비과세.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초과분만).

근거소득세법 §16①1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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