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해요.

소득세법 §95 ·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

자산 유형
양도차익100,000,000원
공제율 (5년 × 2%)10%
장기보유특별공제− 10,000,000원
공제 후 양도차익9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교
  • 일반 토지·건물: 3년↑ 연 2%, 최대 30% (15년)
  • 1세대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합산 최대 80%
  • 미등기 양도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별도 규정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 미충족 시 일반세율로 과세돼요. 다주택자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돼요.

근거소득세법 §9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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