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계산해요.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 2024년 신설 · 혼인·출산 시 1억 추가공제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초과 — 공제 불가

증여금액150,000,000원
기본공제 잔여 (직계존속 5,000만 − 기사용)− 50,000,000원
혼인·출산 특례공제해당 없음
과세표준10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10,000,000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핵심 정리
  •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소급 불가)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 구간)
  •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혼인·출산 사유 합산 1억원 한도 (중복 적용 불가)
  • 기본공제(5,000만)와 별도로 추가 적용 → 최대 1억5,000만원
  • 증여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수증자: 직계비속 (자녀)

※ 기본공제(5,000만)는 10년 합산 한도. 혼인·출산 특례공제(1억)는 평생 1회 한도. 동일인 증여 합산·수증자별 공제 적용. 실제 신고 시 세무 전문가 확인 권장.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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