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세금을 계산해요.

소득세법 §89 ·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비과세 요건 확인
1세대 1주택 (부부합산)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조정대상지역)
양도차익 합계680,000,000원
과세 비율 (양도가 − 12억) / 양도가20.0%
과세 대상 양도차익136,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보유·거주, 72%)− 97,920,000원
기본공제 (250만원)− 2,500,000원
산출세액 (고가주택 초과분)4,077,000원

※ 지방소득세(10%) 별도.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특례는 별도 확인 필요. 12억 기준: 2021.12.8 이후 양도분 적용 (이전 9억 기준).

근거소득세법 §8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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