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2025년 개편 기준 육아휴직급여(일반·부모 함께·한부모)를 바로 계산해요.
노무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요.
2025년 개편 기준 — 휴직 기간별 지급 비율과 상·하한액 적용
유형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1~3개월 (100%, 상한 250만)(상한 적용)2,500,000원 × 3개월
4~6개월 (100%, 상한 200만)(상한 적용)2,000,000원 × 3개월
7~12개월 (80%, 상한 160만)(상한 적용)1,600,000원 × 6개월
총 예상 수령액23,100,000원
월 지급액 기준 (일반)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하한: 모든 달 70만원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자녀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조건. 급여의 25%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없어져 전액을 휴직 기간에 받아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더 알아보기
- 위키육아휴직 급여·4대보험 처리 실무 — 신청·납부 유예·복직 정산육아휴직 중에는 퇴사처럼 4대보험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별로 자격 유지, 납부예외·유예, 고용보험 급여 신청, 복직 후 정산을 나누어 처리해요.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 지급분을 섞지 않고, 복직 시점의 보험료 정산까지 같이 관리해야 실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위키산전후휴가·육아휴직 4대보험: 납부예외·유예·휴직신고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퇴사가 아니지만, 보수 지급 구조와 고용보험 급여 연결 방식이 달라 4대보험을 같은 규칙으로 처리하면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와 복직 정산, 고용·산재 휴직 신고, 급여대장·원천세 반영 시점을 한 흐름으로 관리해야 해요.
- 위키육아휴직 세무처리 — 급여·4대보험·회계처리육아휴직 세무처리는 회사가 주는 금액과 고용보험이 주는 육아휴직급여를 구분하고, 4대보험 휴직 신고와 복직 후 정산, 원천세와 퇴직금·연차 영향을 함께 맞추는 실무입니다. 핵심은 육아휴직을 퇴사처럼 처리하지 않고, 비과세 급여와 과세 급여를 급여대장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 서식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서식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서식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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