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계산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 1개월 90%~2년 초과 0%까지 감면되는 가산세를 계산해요.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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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공단에서 받은 .hwp 서식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 채우고 HWP·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어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 1개월 90%~2년 초과 0%까지 감면되는 가산세를 계산해요.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액을 계산해요.
국세기본법 §48② · 수정신고 1개월 이내 90%~2년 이내 10% · 기한후신고(무신고) 1개월 이내 50%~6개월 이내 20%
기한 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과 기간 | 감면율 | 납부율 |
|---|---|---|
| 1개월 이내 | 50%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7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80% |
※ 세무조사 통보 후 또는 부정행위(사기)로 인한 가산세는 감면 대상 아니에요. 기한 후 신고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가산세 감면 적용.
근거국세기본법 §48(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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