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액을 계산해요.

국세기본법 §48② · 수정신고 1개월 이내 90%~2년 이내 10% · 기한후신고(무신고) 1개월 이내 50%~6개월 이내 20%

경과 기간: 879일 → 감면 없음
가산세 유형

기한 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본세5,000,000원
원래 가산세 (20%)1,000,000원
감면 없음 (전액 납부)1,000,000원
기한후신고(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국기법 §48②)
경과 기간감면율납부율
1개월 이내50%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7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80%

※ 세무조사 통보 후 또는 부정행위(사기)로 인한 가산세는 감면 대상 아니에요. 기한 후 신고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가산세 감면 적용.

근거국세기본법 §48(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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