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중도해지 시 세금을 계산해요.

소득세법 §146의2 · 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16.5% (부득이 3.3%)

해지 사유
총 납입금20,000,000원
비과세 납입금 (공제 미수령)5,000,000원 ← 비과세
과세 납입금 (공제 수령분)15,000,000원
운용수익3,000,000원
과세표준 (공제납입금 + 운용수익)18,000,000원
적용 세율 (일반 해지)16.5%
기타소득세 (원천징수)2,970,000원
실수령액 (납입금 + 수익 − 세금)20,030,000원
연금 수령 시와 중도해지 세금 비교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3.3~5.5% (나이별)
  • 중도해지 (일반): 기타소득세 16.5% (약 5배↑)
  • 중도해지 (부득이): 연금소득세 3.3% (연금 수령과 동일)
  • 중도해지보다 담보대출 활용 시 세금 없이 유동성 확보 가능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비공제 납입금)은 해지 시 비과세.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근거소득세법 §146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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