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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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는?

간이과세자의 1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원

근거부가가치세법 §69(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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