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
요약
- 간이과세자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해요.
- 발급의무 대상이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가 붙고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추천 대상 · 간이과세로 사업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의 증빙 발급을 처리하는 회계 담당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을 헷갈리는 신입 담당자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예전에는 간이과세자가 영수증만 발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만 영수증을 발급해요.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금액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매출을 따져요.
발급 기준 한눈에 보기
| 직전연도 공급대가 | 발급 증빙 |
|---|---|
|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사업자 거래) |
| 4,800만원 미만 |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도 거래 상대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발급해요. 사업자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예시상사 사례
간이과세로 도매를 하는 홍길동님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6,000만원이라고 할게요.
- 4,800만원 이상이라 사업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어요.
- 거래처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000만원이었다면 영수증을 발급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영수증만 발급한다고 생각해요.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 발급의무가 있는데 영수증만 줘서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해요.
- 발급의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빠뜨려요. 가산세가 붙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이상이면) 사업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방법을 확인했나요?
- 최종소비자 거래는 영수증으로 발급하나요?
- 발급 내역을 부가세 신고에 반영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의무가 있어요. 미만이면 영수증을 발급해요.
Q2.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4,800만원이에요. 이 금액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Q3.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거래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