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 — 발생 원인부터 안전한 정리 방법까지
-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에서 1순위로 보는 항목이라 결산 전에 안전하게 처리해야 해요.
왜 가지급금이 위험한가요?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영수증 없이 인출하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돼요. 이 잔액이 결산까지 남으면 세법은 시가 이자율로 받아야 했던 이자를 회사가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강제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단순한 자금 인출이 매년 법인세 추가 + 대표이사 상여 처분 + 4대보험까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1억 원의 가지급금을 무이자로 1년 두면 당좌대출이자율 4.6% 기준 인정이자 460만 원이 익금에 더해지고, 그만큼의 법인세가 늘어나며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면 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세무조사 시점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5년 누적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한꺼번에 추징되며, 회수 가능성 자체가 의심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손금부인까지 이어져요. 법인 매각이나 청산 단계에서는 가지급금이 가장 큰 협상 걸림돌이 돼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5가지 원인
가지급금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일상 거래의 자잘한 누락에서 누적돼요. 발생 원인을 알아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 | 발생 원인 | 구체 상황 | 회수·차단 방법 |
|---|---|---|---|
| 1 | 대표이사 현금 일시 인출 | 법인 통장에서 현금 인출 후 용처가 불명확. 접대비 영수증 분실 또는 임시 운영 자금 외부 반출이 대표적 | 현금 인출은 사전 결재 + 사용 후 영수증 즉시 첨부 의무화 |
| 2 | 임원·직원 가불금 미정산 | 급여·경조사비 가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정산을 잊음. 가불 자체는 정상이지만 결산 시 인정이자 대상 | 가불 일자별 정산 만기 설정 + 다음 급여에서 자동 차감 |
| 3 | 법인카드 사적 사용 후 회수 누락 | 가족·개인 결제를 법인카드로 한 뒤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임원 본인이 인지 못하는 케이스도 다수 | 월별 법인카드 사용 명세 검토 + 사적 결제 즉시 환입 절차 |
| 4 | 거래처 선급금이 가지급금으로 분개 | 선급금으로 분류해야 할 거래가 거래처 사업자등록 미확인 등 사유로 가지급금 처리됨 | 분개 시점 거래처 사업자 정보 확인 + 정식 거래계약서 보관 |
| 5 | 관계 법인 무이자 대여 | 관계 법인에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 없음. 특수관계 거래는 세무조사 집중 검토 대상 | 대여 약정서 작성 + 시가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 약정 |
결산 전 안전하게 정리하는 4가지 방법
방법 ① 현금 회수 (가장 안전)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회사 통장으로 가지급금 잔액을 입금해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현금 1억 / (대) 가지급금 1억
다만 결산 직전 일시 회수 후 재대출은 가공거래로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회수 후 최소 3개월 이상 잔액 0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해요. ㈜예시상사가 12월 31일 1억을 회수했다가 다음 해 1월 5일 다시 8천만 원을 빌려주면 세무조사에서 한 번에 적발돼요.
방법 ② 급여·상여 차감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나 상여로 가지급금을 상계해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미지급급여 1억 / (대) 가지급금 1억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만 가지급금 자체는 즉시 정리돼요. 회사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는 시점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방법 ③ 배당 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가지급금과 상계해요. 배당소득세(15.4% 또는 종합과세)가 부담되지만 가지급금은 정리돼요. 배당 가능 이익이 충분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방법 ④ 자기주식 매수
대표이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회사가 매수한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주식 평가 절차와 세무 검토가 복잡해서 세무대리인 협의가 필수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옵션입니다.
가수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수금은 가지급금의 반대 방향으로, 회사 통장에 들어왔지만 출처가 불명확한 금액입니다. 매출 누락 의심을 받기 쉬워 가지급금과는 다른 종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 임원이 회사에 빌려준 돈이면 → 단기차입금으로 재분류 + 이자 약정 문서화
- 매출 누락분이면 → 매출 + 부가세를 즉시 보완 신고
- 자본 보강이면 → 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등록 (증자 절차)
가수금이 결산까지 출처 불명 상태로 남으면 세무조사 우선순위에 오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결산 직전 일시 회수 + 재대출: 1~2주 안에 다시 빌려주면 가공거래로 적발돼요. 회수 후 3개월 이상 0 유지가 필수입니다.
- 가지급금을 가수금과 상계 처리: 동일인의 가지급금·가수금이라도 별개 계정입니다. 상계 처리는 회계기준 위반이며 세무조정에서 즉시 부인돼요.
- 인정이자만 익금산입하고 원금은 방치: 매년 반복되는 부담입니다. 결국 원금을 정리해야 하므로 사후 회수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해요.
정리 뒤 확인할 인정이자 관련 글
위 진단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첫째, 가지급금 인정이자 위키에서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 방식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 기준을 확인해요. 둘째, 위젯 WG14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기에 잔액과 일수를 입력해 익금 산입액을 정확히 산출해요. 셋째, 회계연도 결산 60일 전부터 회수 계획을 수립해 가공거래 위험을 회피해요. 가지급금은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분기별 점검과 연간 정리 계획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