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와 B2C — 거래 상대에 따른 증빙
요약
-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 최종 소비자인지에 따라 발행할 증빙이 달라요. 사업자 거래와 소비자 거래를 나눠 보고, 증빙이 있든 없든 매출은 신고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파느냐로 증빙이 갈려요
같은 물건을 팔아도 거래 상대가 사업자냐 최종 소비자냐에 따라 발행하는 증빙이 달라요. 사업자에게 팔면(B2B) 세금계산서를, 일반 소비자에게 팔면(B2C)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을 줘요. 매출은 똑같이 잡지만 증빙이 다르니, 거래 상대를 보고 맞는 증빙을 발행해야 해요.
사업자 거래(B2B)
| 구분 | 증빙 |
|---|---|
| 과세 거래 | 세금계산서 |
| 면세 거래 | 계산서 |
거래 상대가 사업자라면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사업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면세 거래면 계산서를 발행해요. 그래서 B2B 거래에서는 상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끊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비자 거래(B2C)
거래 상대가 최종 소비자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줘요. 소비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지만,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이 그의 소득공제 자료가 되고 우리 매출의 증빙이 돼요. 의무발행 대상이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요.
증빙과 관계없는 매출 신고
증빙이 무엇이든 판 것은 매출이니 빠짐없이 잡습니다. B2B든 B2C든 매출은 같게 신고해요. 거래 상대에 맞는 증빙을 주되, 그것과 별개로 모든 매출을 사실대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빙 종류를 거래 상대에 맞춰 관리하면 신고가 깔끔해요.
점검표
-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봐요.
- 사업자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해요.
- 소비자면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을 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켜요.
- 증빙과 무관하게 매출을 잡습니다.
- 증빙을 거래 상대별로 관리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입니다 | 거래 상대 |
| 대표 보고 | 매출은 어느 쪽이든 같게 잡습니다 | 매출 내역 |
| 세무대리인 | 증빙이 거래 상대에 맞나요? | 거래처 |
| 세무대리인 | 현금영수증 의무 대상인가요? |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