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자산의 부가세
요약
- 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에는 부가세가 붙는 간주공급이 적용돼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재고 시가, 자산 잔존 기간을 따져 폐업 확정신고에 포함해요.
폐업하면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사업을 접을 때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나 사업용 자산은 내가 나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내요. 이를 간주공급(자가공급)이라고 해요.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자산을 폐업 후 그냥 가져가면 부가세 부담 없이 소비하는 셈이 되니, 폐업 시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간주공급 대상 재고·자산
| 구분 | 간주공급 |
|---|---|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고·자산 | 해당(부가세) |
| 공제 못 받은 것 | 제외 |
모든 잔존 재고가 아니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만 대상입니다. 면세로 사서 공제를 못 받은 것은 간주공급에서 빠져요. 그래서 무엇을 공제받았는지가 폐업 부가세를 갈라요.
재고 시가와 자산 잔존 기간 기준
잔존 재고는 폐업 시점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봐요. 건물·기계 같은 감가상각 자산은 산 지 오래될수록 줄어, 정해진 기간(건물 20기·기타 4기) 중 남은 만큼만 과세해요. 오래된 자산은 간주공급 금액이 작아지고, 기간이 지난 자산은 0이 돼요.
폐업 확정신고에 포함
이 간주공급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내는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에 넣습니다. 마지막 정상 매출과 함께 잔존 재고·자산의 간주공급을 더해 신고해요. 폐업 신고 시 남은 재고·자산 목록을 챙겨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점검표
- 폐업 시 남은 재고·자산을 목록화해요.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만 추려요.
- 재고는 시가로 잡습니다.
- 감가상각 자산은 남은 기간만 봐요.
- 폐업 확정신고에 간주공급을 넣습니다.
-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 재고 목록 |
| 대표 보고 | 공제받은 것만 대상입니다 | 매입 내역 |
| 세무대리인 | 이 자산이 간주공급 대상인가요? | 자산·매입 |
| 세무대리인 | 남은 기간 계산은 맞나요? | 취득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