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자산의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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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에는 부가세가 붙는 간주공급이 적용돼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재고 시가, 자산 잔존 기간을 따져 폐업 확정신고에 포함해요.

폐업하면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사업을 접을 때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나 사업용 자산은 내가 나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내요. 이를 간주공급(자가공급)이라고 해요.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자산을 폐업 후 그냥 가져가면 부가세 부담 없이 소비하는 셈이 되니, 폐업 시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간주공급 대상 재고·자산

구분간주공급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고·자산해당(부가세)
공제 못 받은 것제외

모든 잔존 재고가 아니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만 대상입니다. 면세로 사서 공제를 못 받은 것은 간주공급에서 빠져요. 그래서 무엇을 공제받았는지가 폐업 부가세를 갈라요.

재고 시가와 자산 잔존 기간 기준

잔존 재고는 폐업 시점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봐요. 건물·기계 같은 감가상각 자산은 산 지 오래될수록 줄어, 정해진 기간(건물 20기·기타 4기) 중 남은 만큼만 과세해요. 오래된 자산은 간주공급 금액이 작아지고, 기간이 지난 자산은 0이 돼요.

폐업 확정신고에 포함

이 간주공급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내는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에 넣습니다. 마지막 정상 매출과 함께 잔존 재고·자산의 간주공급을 더해 신고해요. 폐업 신고 시 남은 재고·자산 목록을 챙겨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점검표

  1. 폐업 시 남은 재고·자산을 목록화해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만 추려요.
  3. 재고는 시가로 잡습니다.
  4. 감가상각 자산은 남은 기간만 봐요.
  5. 폐업 확정신고에 간주공급을 넣습니다.
  6.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재고 목록
대표 보고공제받은 것만 대상입니다매입 내역
세무대리인이 자산이 간주공급 대상인가요?자산·매입
세무대리인남은 기간 계산은 맞나요?취득 시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폐업하면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 간주공급 대상 재고·자산
  • 재고 시가와 자산 잔존 기간 기준
  • 폐업 확정신고에 포함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