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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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바뀌면 보유 재고에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과 금액을 확인하고, 재고품 신고도 함께 해 두면 좋아요.

일반과세로 바뀌면 남은 재고의 세액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였다가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전환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고와 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때는 매입세액을 일부만 인정받았는데, 일반과세로 바뀌면 같은 재고를 온전한 일반과세 기준으로 팔게 되므로, 그 차이를 재고매입세액으로 보태주는 것입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주는 이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대신 매입한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습니다. 그 재고를 일반과세로 전환한 뒤 팔면 매출세액을 100% 내야 하니, 간이 때 덜 받은 매입세액을 전환 시점에 보전해 이중 부담을 막습니다. 그래서 전환은 손해만이 아니라 재고에 대한 공제가 따라와요.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대상전환일 현재 재고품·자산
금액재고 금액에 정해진 공식 적용

전환일 현재 보유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이 대상입니다. 2021년 7월 이후 취득한 재고품이라면 공제액은 취득가액(부가세 포함)에 10/110을 곱한 금액에서 간이과세 때 이미 공제받은 몫(5.5%)을 뺀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에 산 재고는 100만 원 × 94.5% = 94만 5,000원이 공제돼요. 매입세금계산서로 취득이 확인되는 재고여야 해요.

재고품 신고가 필요

그냥 주어지지 않고,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자산 내역을 적은 재고품등 신고서를 전환일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내야 공제돼요. 전환 통지를 받으면 보유 재고를 실사해 금액을 정리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요. 신고를 빠뜨리면 공제를 못 받으니 전환 시 꼭 챙겨요.

점검표

  1. 일반과세 전환 통지를 확인해요.
  2. 전환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해요.
  3. 매입세금계산서로 취득을 확인해요.
  4.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해요.
  5. 기한 내에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6. 공제액을 신고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전환 시 재고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전환 통지
대표 보고재고품 신고를 해야 받습니다재고 실사
세무대리인재고매입세액이 얼마인가요?재고·매입
세무대리인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전환일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일반과세로 바뀌면 남은 재고의 세액을 더 줄 수 있습니다
  •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주는 이유
  • 대상과 금액
  • 재고품 신고가 필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