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에 붙는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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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아도 임대료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해요. 부가세와 소득세 양쪽에 영향이 있고, 주택은 기준이 달라요.

보증금만 받아도 임대료로 봐요

상가를 임대하며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거나 전세로 놓아도, 그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매겨요.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해요. 보증금을 굴리면 이자 수익이 생기는 셈이니, 월세를 받는 임대인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적용해 임대료로 간주해요.

간주임대료 계산식

항목내용
기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일수/365
이자율국세청이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국세청이 고시한 정기예금 이자율과 임대한 날수를 곱해 계산해요. 월세가 있으면 월세는 그대로 과세하고, 보증금분은 이 간주임대료로 따로 더해요. 이자율은 해마다 바뀌니 그 해 고시 이율을 확인해요.

부가세와 소득세 양쪽

상가 임대라면 간주임대료가 부가세 과세표준에 들어가, 임대인이 그만큼의 부가세를 부담해요. 이 간주임대료분은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대인이 내요. 또 종합소득세에서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를 더해 신고해요.

주택은 기준이 달라요

주택 임대의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가지고 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 소득세 수입금액에 더해요.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 2채를 가지고 그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을 때도 더해요. 또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라 간주임대료에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상가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 대상입니다. 임대 물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적용이 갈려요.

점검표

  1. 보증금·전세금이 있는지 봐요.
  2. 그 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확인해요.
  3. 보증금 × 이자율 × 일수로 계산해요.
  4. 상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더해요.
  5. 소득세 수입금액에도 더합니다.
  6. 주택은 과세 기준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가 붙습니다임대 계약
대표 보고그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보증금
세무대리인올해 이자율은 얼마인가요?고시 이율
세무대리인주택 보증금도 과세 대상인가요?주택 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보증금만 받아도 임대료로 봐요
  • 간주임대료 계산식
  • 부가세와 소득세 양쪽
  • 주택은 기준이 달라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