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에 붙는 간주임대료
요약
-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아도 임대료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해요. 부가세와 소득세 양쪽에 영향이 있고, 주택은 기준이 달라요.
보증금만 받아도 임대료로 봐요
상가를 임대하며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거나 전세로 놓아도, 그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매겨요.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해요. 보증금을 굴리면 이자 수익이 생기는 셈이니, 월세를 받는 임대인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적용해 임대료로 간주해요.
간주임대료 계산식
| 항목 | 내용 |
|---|---|
| 기준 | 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일수/365 |
| 이자율 | 국세청이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 |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국세청이 고시한 정기예금 이자율과 임대한 날수를 곱해 계산해요. 월세가 있으면 월세는 그대로 과세하고, 보증금분은 이 간주임대료로 따로 더해요. 이자율은 해마다 바뀌니 그 해 고시 이율을 확인해요.
부가세와 소득세 양쪽
상가 임대라면 간주임대료가 부가세 과세표준에 들어가, 임대인이 그만큼의 부가세를 부담해요. 이 간주임대료분은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대인이 내요. 또 종합소득세에서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를 더해 신고해요.
주택은 기준이 달라요
주택 임대의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가지고 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 소득세 수입금액에 더해요.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 2채를 가지고 그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을 때도 더해요. 또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라 간주임대료에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상가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 대상입니다. 임대 물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적용이 갈려요.
점검표
- 보증금·전세금이 있는지 봐요.
- 그 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확인해요.
- 보증금 × 이자율 × 일수로 계산해요.
- 상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더해요.
- 소득세 수입금액에도 더합니다.
- 주택은 과세 기준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가 붙습니다 | 임대 계약 |
| 대표 보고 | 그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보증금 |
| 세무대리인 | 올해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 고시 이율 |
| 세무대리인 | 주택 보증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 주택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