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자를 작년 세금으로 환급받는 결손금 소급공제
요약
- 중소기업은 올해 적자를 직전 연도 세금으로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요건과 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적자를 작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올해 난 적자(결손금)는 다음 해 이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로 써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면 반대로, 올해 적자를 직전 연도로 되돌려 그때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흑자로 세금을 냈는데 올해 적자가 났다면, 미래 이익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현금을 돌려받는 길입니다.
소급공제 대상과 신청 시기
| 요건 | 내용 |
|---|---|
| 대상 | 중소기업 |
| 전제 | 직전 연도에 세금을 냈을 것 |
| 한도 | 직전 연도 납부세액 |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에 흑자로 세금을 냈어야 환급할 재원이 있습니다. 환급액은 직전 연도에 낸 세액을 한도로, 올해 결손금을 직전 연도 소득에서 뺐다면 줄었을 세액만큼입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이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소급공제 환급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올해 결손이 난 사업연도의 신고 기한까지 환급 신청서를 내야 받습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와 함께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해요. 신청을 빠뜨리면 이월공제만 남으니, 직전 연도에 세금을 냈고 올해 적자라면 환급을 먼저 검토해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비교
소급공제로 지금 환급받으면 결손금을 그만큼 쓴 것이라, 같은 결손금을 다음 해 이익에서 또 빼지는 못해요. 당장 현금이 급하면 소급공제, 내년 이익이 확실하고 세율이 높을 듯하면 이월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과 향후 전망을 견줘 골라요.
점검표
- 중소기업인지 확인해요.
- 직전 연도에 세금을 냈는지 봐요.
- 올해 결손금을 확정해요.
- 환급 신청서를 신고 기한 내 제출해요.
- 이월공제와 득실을 견줍니다.
- 환급액 한도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올해 적자를 작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손익 |
| 대표 보고 | 신청해야 받습니다 | 신고 기한 |
| 세무대리인 | 소급공제 환급액이 얼마인가요? | 전년 납부세액 |
| 세무대리인 | 소급과 이월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향후 전망 |